내 주식이 휴지조각이 되었다라며 망했다 소리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오늘은 상장폐지의 뜻과 요건을 코스피와 코스닥으로 나누어 알아보고 상장폐지 절차에 대해서도 살펴볼까 합니다.
목차
상장폐지
상장폐지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회사의 주식 또는 채권이 더 이상 거래될 자격을 상실하고, 증권거래소에서 상장 자격이 취소되는 것을 말합니다. 투자자들에게 투자 손실 위험을 야기할 수 있으며, 기업의 가치 평가 및 자본 조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회사가 망한 것은 아닙니다. 다시 상장 이전의 비상장 회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주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는 회사 주식의 가치가 정리매매를 통해 거의 원단위로 떨어져 휴지보다 못한 가격이 된다는 것! 이것만으로 회사가 망한 것과 같은 느낌인 것은 사실입니다.
상장폐지 요건 또는 기준
코스피
- 2년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 회사의 자본금이 2년 연속으로 감소하여 자본금이 음수가 된 경우
- 2년 연속 매출액 50억원 미만: 회사의 매출액이 2년 연속으로 50억 원 미만인 경우
코스닥
- 2회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 코스피와 동일
- 2회 연속 자기자본 10억 원 미만: 회사의 자기자본이 2회 연속으로 10억 원 미만인 경우
- 2년 연속 매출액 30억원 미만: 코스피보다 기준이 낮아 30억 원 미만인 경우
- 2회 연속 자기자본 50% 초과 세전손실 발생: 회사의 세전손실이 2회 연속으로 자기 자본의 50%를 초과한 경우
추가 요건
- 관리종목 지정 후 시가총액 부족 상태 지속: 코스피 및 코스닥 모두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6개월 이상 시가총액이 1,000억 원 미만인 경우
- 감사 의견 부적정: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의견이 부적정 의견, 한정 의견, 의견 거절인 경우
- 분기 월 평균 거래량 부족: 코스피 및 코스닥 모두 분기 월평균 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 미만인 경우
- 파산 및 법정관리: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법정관리를 신청한 경우
안전한 주식투자를 위해서는 이처럼 투자할 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우선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분기마다 공시하는 재무제표를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학습이 된 후 투자를 계획해도 늦지 않습니다.
상장폐지 절차
상장폐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장폐지 기준 충족 여부 검토
- 증권거래소는 상장법인이 상장폐지 기준을 충족하는지 정기적으로 검토합니다.
- 상장폐지 기준은 코스피와 코스닥에 따라 다릅니다.
2. 상장폐지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 상장법인이 상장폐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증권거래소는 상장폐지 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 상장폐지 심의위원회는 증권거래소,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기타 관련 기관의 대표로 구성됩니다.
3. 상장폐지 여부 결정
- 상장폐지 심의위원회는 상장법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 상장폐지 결정은 다수결로 이루어집니다.
4. 증권거래소 이사회 보고
- 상장폐지 심의위원회가 상장폐지를 결정하면, 증권거래소는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5. 증권거래소 이사회 최종 결정
- 증권거래소 이사회는 상장폐지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검토하고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6. 상장폐지 결정 공시
- 증권거래소 이사회가 상장폐지를 최종 결정하면, 증권거래소는 상장폐지 결정 사실을 공시합니다.
7. 상장폐지 유예
- 상장폐지 결정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 유예기간 동안 상장법인이 상장기준을 충족하면 상장폐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8. 상장폐지
- 유예기간 종료 후에도 상장법인이 상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됩니다.
- 상장폐지된 회사의 주식은 더 이상 거래소에서 거래될 수 없습니다.
- 상장폐지 절차는 투명하게 진행되며, 상장법인은 상장폐지 심의위원회 및 증권거래소 이사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혹시 위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될까 걱정되는 주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하는 마음에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싸게 느껴져 계속 물을 타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누구나 주식계좌에 휴지로 전락한 상폐 주식 1~2 종목은 가지고 있다해도 아직 없는 분이면 물을 타는 것이 아닌 지금이라도 손절을 하심이 다만 얼마라도 휴지값보다는 많이 걷어 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폐되는 주식을 정리매매에 누가 그렇게 살까요? 혹시 재상장을 노리고 사는 것일까요? 다음 포스팅은 이러한 내용을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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